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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라면 ISA계좌부터 만들어라!(ISA장단점/활용법/주의사항)

by happyjeje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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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돌린다면 무조건 ISA계좌부터 만들 것이다.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23년 금융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체리슈머이다. 물가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알뜰하게 소비하고 저축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주변만 봐도 짠테크로 천만원 모으기, 100만원으로 한 달 살기 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분들이 나이 불문, 성별 불문, 소득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바로 ISA계좌이다.

 

ISA계좌란?

 ISA계좌란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장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원래 예적금은 은행에서 그리고 주식/etf/채권은 증권사에서, 개인연금은 주로 보험사에서 가입하고 각각 관리를 해왔다. 그런데 이 ISA계좌는 이 모든 상품을 한 통장에서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다. 게다가 수익이 나도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낸다. ISA계좌에서 투자하면 과세소득에 대해 200만원 최대 400만원(서민형)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애초 ISA계좌 목적 자체가 정부에서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만든 통장이기 때문이다. 원래 2016년에 나왔는데 혜택이 별로여서 외면을 받다가 2021년에 보완해서 출시된 이후부터 지난 2년간 무려 가입자만 270만명이 넘었다.(출처: 22년말 기준 금융투자협회)

도대체 어떤 통장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을까? 

 

ISA계좌의 특징

간략히 ISA계좌의 특징을 보면,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그리고 5년간 누적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고, 의무보유기간은 3년이다. 소득에 따라서 일반형/서민형으로 나뉘는데, 

ISA 일반형은 19세 이상, 최근 3년간 종합소득과세자가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고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ISA 서민형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는데,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그렇다면 어떤 투자상품을 담을 수 있을까?

먼저 예적금을 비롯해서 국내주식/ETF/국내채권/펀드/RP/ELS/DLS 등등 해외 투자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절세통장, 만능통장이라고 불린다.

 

왜 꼭 ISA계좌인가?

굳이 ISA계좌가 아니어도 절세계좌는 이것저것 많은데 왜 꼭 ISA계좌여야 할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연봉 5천만원 이하이면서, 최소 3년 정도는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시드를 묶어놔도 괜찮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아무 때나 만들어 두라고 강조하고 싶다.

첫 번째 이유는 절세 혜택이 넘사벽이다! ISA계좌의 주요 혜택이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된다고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9.9%로 저율과세를 한다. 얼핏 들으면 "세금 좀 줄여주는 게"그렇게 좋은가?! 싶을 수 있는데 일반계좌랑 비교하면 차이가 확 난다.

상품A (일반 계좌) ISA (일반형) ISA (서민형)
기간 : 3년
이자소득 : 400만원
이자소득세 : 61만 6천원(15.4%)
기간 : 3년
이자소득 : 400만원
*200만원 비과세, 나머지 200만원만 저율 분리과세
이자소득세 : 19만 8천원(9.9%)
기간 : 3년
이자소득 : 400만원
이자소득세 : 없음(0%)

예를 들어 A상품에서 40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했다치자. 그럼 일반계좌라면 이자소득세 15.4%인 616,000원을 뗀다. 반면 ISA 일반형 계좌가 그럼 400만원 중에 200만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200만원은 저율 분리과세로 9.9%만 된다. 이게 198,000원이다. 같은 이자소득이 발생해도 ISA계좌에서 42만원 정도가 절세되는 셈이다. 같은 상황에서 내가 만약 ISA 서민형 가입자라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왜냐하면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니까 수익이 천만원을 넘어간다면 세금 차이만 100만원 이상 나는 것이다. 하다못해 예적금만 가입해도 우리가 이자소득세 15.4%를 따박따박 떼어가는데 이거 정말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ISA계좌를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되고,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절세 혜택을 토해내야 된다.

두 번째 장점은 실제 내가 번 만큼만 세금을 뗀다는 것이다. 어려운 말로는 손익통산이 가능하다. 쉬운 말로는, 손실과 이익을 합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이다. 보통 일반계좌에서는 내가 많이 벌면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만 내가 손실을 봤다고 해서 감면을 해주는 건 없다.

일반계좌 ISA계좌
국내주식 : 600만원 수익
펀드 : 300만원 손실
이자소득세 : 92만 4천원(15.4%)
국내주식 : 600만원 수익
펀드 : 300만원 손실
최종수익 : 300만원(비과세 -200만원)
이자소득세 : 9만 9천원(9.9%)

예를 들어 국내주식에서 600만원 수익을 내고 내가 펀드에서 3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일반계좌에서는 어쨌든 600만원 번거에 대해서 15.4% 세금으로만 924,000원을 떼 간다. 근데 ISA계좌가 그럼 실제 내가 얻은 수익 600이 아니라 손실분인 -300만원을 감안하면 나는 300만원만 수익을 낸 것이다. 그럼 이 3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매긴다. 근데 또 3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비과세니까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 9.9%인 99,000원을 낸다. 거의 세금만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세 번째 장점은 당장 돈이 없어도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ISA계좌는 투자금 납입한도를 이월할 수 있다. 내가 2021년도에 계좌를 만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안 넣었더라도 보유 기간에 카운트돼서 원래는 1년에 2천만원씩 넣을 수 있으니까 3년 차인 올해는 한 번에 6천만원을 넣어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입하고 매년 2천만원 씩 넣을 수도 있지만 가입하고 한푼도 안 넣어 놨다가 한꺼번에 3년차 때 6천만원, 4년 차 때 8천만원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돈이 생기면 그때 가입해야지 하면 1년이 꼬박 묶이지만 내가 일단 가입해 놓고 2년간을 방치해도 보유기간은 계속 채워진다는 것이다. 고민할 시간에 일단 만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추가 꿀팁으로는 소득이 크게 변동이 없어, 3년 뒤에도 나는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다면 ISA계좌를 3년 유지 후 해지하고 재가입해서 절세 혜택을 또 챙겨도 된다.

네 번째 장점은 종합소득세와 합산 과세되지 않는다. 원래 우리나라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낸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ISA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만큼은 철처하게 분리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내가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인데 주식 숫자로 한 해 동안 2천만원을 벌었다면 내 소득은 6천만원으로 잡히고 이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매긴다. 하지만 그 2천만원이 ISA계좌에서 얻은 거라면? 내 근로소득 4천만원 그리고 이자소득 2천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세금을 땐다는 것이다. 그럼 세율이 확 낮아진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가 월급 기준으로 나오니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들은 혹은 보유재산이 좀 있지만 당장 근로 활동이 없는 사람은 건보료 부담이 상당하다. 원래 건보료는 금융소득 이 1천만원만 넘어가도 인상이 된다. 그런데 ISA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건강보험공단에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다섯 번째 장점은 원할 때 원금 출금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이 원금을 빼도 패널티가 없이 절세혜택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다만, 연 2천만원이라는 납입한도는 입금 기준이다. 내가 출금한 원금은 다시 채워 넣을 수 없다.

입금 
1천만원                              
출금
1천만원
= 1천만원   
* 출금한 1천만원의 한도는 살아나지 않음
* 납입한도는 입금 기준이며, 추가로 납입 불가

만약 내가 올해 2천만원을 넣고 그중에 1천만원을 출금했다면 이 1천만원의 한도는 살아나지 않는다.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만 절세 혜택이 유지되는 거고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다.

 

어떤 상품을 담을까?

그럼 ISA계좌가 좋은 것은 알겠다. 그런데, 담을 수 있는 투자상품이 엄청 많은데 요즘 같은 경기가 불안할 땐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까?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경기가 계속 좋지 않다. 언젠가는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올 텐데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보다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가격은 떨어지겠지만, 지금보다 금리가 낮아진다면 당연히 채권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그럼 채권을 왜 꼭 ISA계좌에서 굴려야 할까? 채권은 크게 이자수익과 매매차익이 있는데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속된 이자를 받는 것이고 중간에 누군가에게 내 채권을 팔아서 차액을 얻을 수도 있다. 여기서 채권의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다. 굳이 ISA계좌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세금이 없다. 하지만 이자수익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ISA계좌를 이용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중개형 ISA계좌에 2천만원을 넣고 3년을 보유한 뒤 해지했다면 그 사이에 채권수익이 아래 표와 같이 발생하였다.

  A채권 B채권 총액 ISA계좌 일반계좌
채권이자 200만원 400만원 600만원 600-200(비과세)
=400만원
600-0(비과세)
=600만원
매매차익 100만원 150만원 250만원(비과세) 이자소득세 : 39만 6천원(9.9%) 이자소득세 : 92만 4천원(15.4%)

A채권에서는 채권이자가 200만원 그리고 채권 매매차익이 100만원 발생했고, B라는 채권에서는 채권이자가 400만원 채권 매매차익이 150만원 발생하였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채권이자는 총 600만원, 매매차익은 250만원인데 여기서 매매차익 250만원은 비과세, 그럼 채권이자 600만원은 ISA계좌에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까지 되니까 이를 제외한 400만원에 대해서 9.9% 저율 과세를 한다.세금으로 396,000원을 내게 된다. 반면 내가 일반 계좌에서 똑같은 수익이 발생했다면 채권이자 600만원 전액에 대해서 15.4% 과세를 하고 924,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참고로 ISA계좌는 세금 계산법이 해지일 기준이다. 투자상품에서 이자가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매기지 않고, 나중에 계좌를 해지할 때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 소득, 수익 난 거 손실 난 거 다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한다. 

자 그럼 ISA계좌에 채권을 어떻게 담을까? 과거에는 일반 개인이 채권을 사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그런데 지금은 증권사에서 소액으로 얼마든지 쉽게 사고팔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 ISA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삼성증권 어플에 들어가면 채권 카테고리가 있다. 그곳에 클릭하면 채권 종류와 이자, 만기까지 한눈에 비교하고 고를 수 있다.

 

결론

ISA계좌에 가입하면 이자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미리 만들어 두면 추후 목돈을 모을 때 시간의 기회를 가져다준다. 그리고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시기엔 채권과 같은 다양한 상품 투자로 내야 할 세금을 아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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