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엔 부담되는 점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건강보험료까지 만만치 않은 세금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지금부터 세금 걱정 없이 노후에 배당으로 생활하기 위한 노하우를 요약해 보았다.
K군은 평생동안 열심히 배당 투자를 한 결과 은퇴 시점에 20억에 달하는 배당 ETF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배당 ETF를 통해서 매년 8,000만 원의 배당소득을 얻게 되었다. 거기에 국민연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5억 원정도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8,000만 원의 배당소득으로 인해 K군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는 훈장이 새겨지고 매년 다른 소득이 일절 없다고 하더라도 1,40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K군은 연 8,000만 원에 달하는 배당소득과 월 100만 원씩 받는 국민연금 그리고 5억짜리 자가주택으로 인해 은퇴 이후 K군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매달 757,750원의 건강보험료도 내야 한다. 1년으로 환산하면 총 909만 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매년 8,000만 원의 배당금은 받고 있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떼고 나면 결국 K군은 5,102만 원을 받게 될 것이다. 5,000만 원이 넘는 이 돈도 40% 가까운 돈이 세금으로 나가는 이 상황이 그리 달가운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럼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비밀은 금융 자산에 있다. 20억에 달하는 금융 자산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세금과 건보료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다. 만약 K군이 금융자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19억을 가지고 있고 IRP 계좌에 8천만 원을 가지고 있고 중개형 ISA 계좌에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K군은 매년 배당을 8,000만 원을 받더라도 금융소득은 하나도 없는 셈이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아닐뿐더러 배당으로 인해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길 것이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에는 매년 1,800만 원밖에 납입할 수 없고 그렇다면 30년을 모아도 고작 5.4억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20억을 모을 수 있는가가 첫 번째 의문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바로 이것이다. 연금 계좌의 성격상 매년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해야 연금소득세를 3.3% ~ 5.5%의 저율로 내는데 50년을 탔어도 고작 6억밖에 받지 못하게 되고 그렇다면 열심히 모아놓고 쓰지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 보겠다. 바로 중개형 ISA를 활용하라이다. 증개형 ISA에는 매년 2,000만 원씩 납입할 수 있는데 3년만 지나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수가 있다. 즉 3년 동안 6,000만 원을 납입하고 해지 전에 그해에 2,000만 원을 납입하고 해지하면 8,000만 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개형 ISA를 만기해지 할 때 연금저축펀드에 이전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때 연금저축펀드에 넘기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 원까지는 10%인 300만 원에 대해 추가세액공제까지 해주고 있다. 게다가 3년마다 이 계좌에서 얻은 수익 200만 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이처럼 개인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3년마다 8,000만 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넘기고 다시 곧바로 계좌를 개설해서 다시 매년 2,000만 원씩 납입해 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중개형 ISA를 이용해 3년마다 8,000만 원과 수익금을 넘길 수 있다.
즉 매년 연평균 2,666만 원을 연금저축펀드로 넘길 수 있고 여기에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원래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을 꾸준히 납입한다면 30년이 지나면 합산 원금만 13.4억이 될 것이다.
연금계좌로 넘기게 되면 매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배당에 대한 세금 없이 계속 원금을 불려 나갈 수 있으며 연금을 받을 때도 3.3%에서 5.5%의 저율의 세금만 내면 되며 건강보험료도 낼 필요가 없다.
30년간 원금만 13.4억이니 그동안 불어난 금액을 생각하면 20억 아니, 30억 도 넘었을 확률이 크다. 부부가 같이 이렇게 하면 이론적으로는 50억, 60억 도 가능할 것이다. 즉 돈이 부족한 게 문제이지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보겠다. K군이 30년에 걸쳐 납입한 원금 13.4억은 위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은 총 3억 원이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고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총 10.4억 원이다.
이 두 가지 성격의 자금을 계좌 두 개로 나누어 관리한다면 원하는 계좌에서 원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10.4억에 대해서는 인출액의 한도가 없다. 즉 매년 5,000만 원씩 인출을 하더라도 세금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5,000만 원을 매년 인출한다면 20년 이상 넘게 인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3억과 그동안 얻은 수익금에 대해서만 연간 1,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며 이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는다면 3.3 ~ 5.5% 사이의 저율 과세만 내면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한 노후생활이 되지 않을까?
게다가 매월 국민연금도 백만 원씩 받고 있다고 가정했으면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금 원금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분할로 수령할 수 있다. 물론 퇴직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융소득과세나 건강보험료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연금계좌를 활용한다면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월 22만 4,000원으로 매년 269만 원만 내면 된다. 일반계좌에서 투자할 때보다 640만 원이나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사실 K군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도 가능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피부양자 조건에 금융자산은 재산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다 보니 연금소득도 소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재산은 주택 5억 원만 들어가고 소득은 국민연금으로 받는 1,200만 원만 들어가게 된다. 노란색이 피부양자 요건인데 K군은 빨간 점 부분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도 한 푼도 내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K군은 연금계좌를 꾸준히 관리해 옴으로써 20억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K군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지 않았고 건강보험료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며 배당받을 때마다 내는 세금도 없다. 추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 5천만 원 이상 매매차익에 20%의 세금이 도입되더라도 연금계좌에서는 이 세금도 낼 필요가 없다. K군이 낼 세금은 연금을 탈 때 3.3 ~ 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며 그것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로 제외된다.
개인연금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게 걱정이 되는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도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연금의 절반만 소득에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는 걸 감안할 때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더라도 징수액은 공적연금과 같거나 그보다 낮을 것이란 생각이다. 왜냐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이고 개인연금은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연금이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연금에 대한 불이익이 크다면 누가 가입을 할까? 이득이 없어진다면 사적연금 시장은 급격히 축소될 것이고 그러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개인연금 혜택을 늘려가고 있다.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한도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려 주었고 1,200만 원 넘는 개인연금을 받을 때에도 작년까지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넘어갔었는데, 올해부터는 분류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더라도 30년 동안 연금계좌를 굴려서 얻은 과세이연 효과와 세액공제 효과를 고려하면 혜택이 훨씬 클 것이다.
개별종목으로 투자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배당 ETF는 수익률이 낮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배당주 ETF만 꾸준히 매수해 왔다면 장기적으로 개인투자자 중 상위 30%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고 앞으로도 상위 30% 안에 들 거라고 확신한다.
끝으로 주의사항 하나만 말하자면 연금계좌에 꾸준히 돈을 불려 갈 때에는 목돈이 잠길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든 비상금처럼 꺼내쓸 수 있지만 나머지 돈은 55세까지 묶인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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