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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고뉴스가 종종 나고 주운 신분증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봤는데, 그냥 발급된 사례도 실제로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신청해 놓아야하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세사기, 위장전입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하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라고 인터넷에 검색하고 사이트에 들어가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이 서비스를 신청만 하면 전입신고와 세대주 변경 사실 등을 알 수 있어 전세사기를 방지한다던지 등본을 발급 받았을 때도 바로 알림을 받을수 있다.
정부24 > 신고하기 > 회원 or 비회원신청하기(네이버,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 로그인) > 신청구분 선택 > 신청인정보 입력 > 신청 대상 건물, 시설 소재지 입력 > 신청서비스선택 > 구비서류 첨부 > 민원신청하기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초본)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모두 무료서비스이고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는 것이니 꼭 신청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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