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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sense

배민커넥트, 쿠팡이츠배달파트너 직장몰래 투잡가능할까? 배달투잡러, 이것 모르면 직장에 걸림

by happyjeje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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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는 직원을 좋아하는 회사가 있을까? 직장인, 회사원이 투잡, 부업을 할 때 겸업금지 조항 때문에 당당하게 말 못 하는 현실이다. 코로나 이후로 배달투잡이 대세인 요즘 배민커넥트와 쿠팡이츠배달파트너를 할 때 직장에 걸릴까? 직장에서 알게 될까?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알아보았다. 배민커넥트와 쿠팡이츠배달파트너를 할 때 2022년부터 특수고용노동직종 플랫폼노무제공자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된다. 관련하여 투잡으로 본업 직장 회사에 걸리는지,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직장을 다니면 4대보험에 의무가입된다. 그 중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중취득)이 불가하다. 투잡으로 인해서 고용보험이 중복가입 신청되면 직장에 통보가 된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본직장(소득이 큰 쪽)으로 가입관계를 정리하라고 통보된다. 그래서 "홍길동 씨 투잡해?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홍길동 씨 고용보험이 중복신청 됐다네" 이래서 직장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배민이나 쿠팡이츠배달파트너는 특고라서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인정된다. 또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배달소득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면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시 납입안내 및 고지서는 기본적으로 등본상 본인 주소지로 통보되기 때문에 건보료 변동을 직장에서 알 수도 없고, 조회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먼저, 2022년 1월 1일부터 배달(특수형태고용노동자) 관련해서 월 80만원이상 수입을 하면 고용보험 의무가입된다. 소득액 산정은 배달수입에서 일괄로 경비율 30.4% 공제 적용한다. 즉, 배달로 월 100만원(세전) 벌었을 경우 30.4%공제(30만4천원)되어 소득액이 69만6천원으로 계산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 근데 월 115만원을 벌면, 여기서 30.4% 공제하여 계산되는 소득액은 80만 400원이므로 고용보험 의무가입이다.

그리고 이 소득액 1년치를 다 더하면 해당 연도 보수 외 소득이 되는 것이다.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보수외소득(배달소득)"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부담이 된다.(자세한 소득 계산시점은 너무 복잡하여 직접 확인해 보길 바란다.)

 

결론은 월 115만원(세전)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이다. 배달(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특고는 이중취득(중복취득)이 가능하므로 직장에 알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돼도 직장에 안 걸린다.

 

그러면 소득월액보험료는 얼마나 부과될까?

예를 들면 2023년 배달소득으로 연 4,000만원(세전)을 벌었다. 경비율 30.4%인 1,216만원을 빼면 인정되는 소득액이 2,784만원이다. 여기서 초과기준액 2,000만원을 빼주면 추가분은 784만원이다. 건보료 계산하는 요율이 6.86%이다. 그러면 이 추가분 784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65만3,334원이다. 여기다가 0.0686을 곱하면 월 44,819원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11.52%)가 추가가 된다. 44,819원에 11.52%를 곱하면 5,163원이 나온다. 자 그러면 총소득월액보험료, 총건보료가 월 49,982원이 부과되어 연 599,784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배달로 4천만원을 벌면 소득추가가 784만원이 인정 돼서 연 599,784원의 추가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내용이다.

 

예시) 2023년 보수외소득 : 4,000만원 - 1,216만원(경비율 30.4%) = 2,784만원

-> 2,784만원 - 2,000만원(초과기준액) = 784만원(추가분)

-> 건보료(6.86%) : 784 / 12개월 = 65만3,334원 * 0.0686 = 44,819원

->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11.52%) : 5,163원

-> 총소득월액보험료(총 건보료) : 44,819원 + 5,163원 = 월 49,982원 부과

-> 연 599,784원

 

이 건보료는 언제부터 내야 될까? 2023년에 보수 외 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다음 연도 2024년 11월부터 그 다다음 연도 2025년 10월까지 매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가 된다. 즉 23년에 번 돈이 그 다음년도 11월부터 그 다다음년도 10월까지 매월 부과가 된다.

 

그러면 고용보험 이중가입으로 인해 직장에 통보되지 않을까?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본 결과 특고가 여러 개 중복가입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여러 개 플랫폼 가입해서 배달을 해도 고용보험 중복가입 인정되므로 직장에 안 걸린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다. 대기업은 다 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로시간에 한해 겸업금지 의무가 적용된다. 헌법 제15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이에 대해 직장이 압박을 가하면 이는 불법이다. 즉, 퇴근 후(근로시간 이후)에는 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새벽까지 부업하고 퇴근 후 배달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본업의 업무에 지장이 갈 시 징계사유가 된다.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 단순히 투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할 수는 없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무원법적용근로자는 배민, 쿠팡이츠등 배달은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불가능하다. 

* 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유튜브, 출판 등의 영리 업무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득하기 쉽지만 다른 형태의 투잡은 허가를 안 해주는 분위기)

 

결론은,

1. 배달소득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직장과 별개다. 건강보험료 변동으로 인해 직장에 투잡사실이 통보되지 않는다.

2. 본업직장 말고 배민+쿠팡+바로고 등등 여러 개 특고가 중복가입 가능하다.

3. 배달로는 월 115만원 이상 벌어야 고용보험이 의무가입된다. 가입되더라도 직장에 통보가 가지 않는다. 

4.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보수 외 소득 연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 2,880만원(세전)소득 시 경비율 30.4% 공제하면 보수외소득이 1,998만7,200원이다. 월로 따지면 약 166만5천원이다. 이렇게 벌면 연 2,000만원이하라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는다. 어설프게 1,2만원 더 벌면 연 59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부과되니 조절을 잘해서 절세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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