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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y

나왔다! 최장 10년 거주 '장기안심주택' 2천 명 모집!

by happyjeje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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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SH공사의 2023년 3차 보증금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공고를 공유하려고 한다. 포인트만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면 무이자, 최대 6천만원, 최장 10년, 집 물색, 중복지원(기금대출) '무이자로 최대 6천만원을 최대 10년 동안'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한 줄 요약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이자, 6천만원, 10년.

보통의 공공임대주택은 당첨자 발표를 할 때 내가 당점된 집 동호수가 함께 나온다. 윤**/무슨 단지/몇 동 몇 호. 그러나 장기안심주택은 동호수가 안 나온다.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는 과정 집물색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과정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저기 부동산에 SH가능한지 물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중복지원

그러나 우리에겐 중복지원이 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니 해당은행에 상담 후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굵은 글씨로 밑줄까지 쳐서 특별하게 강조된 부분이다.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의 30%만 해결해주니까 나머지 70% 본인부담금은 기금대출을 이용하라는 걸 공고문에서 알려주고 있다.

쉽게 말해서 SH에서 받고 기금대출로 또 받고 중복으로 받아라 이 말이다. 

실례로 집 보증금이 1.65억인데 0.45억을 장기안심으로 해결하고 남은 보증금 1.2억 중에서 80% 0.96억을 대출받았다. 결과적으로 2,400 / 12만원으로 이사 간 것이다. 중기청이라는 기금대출과 무이자인 장기안심을 중복으로 이용해서 보증금 1억 6,500만 원짜리 집을 2,400 / 12만원으로 이게 바로 중복지원의 힘이다.

보증금에 따라서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기금대출 80%를 이용하면 이자는 얼마나 되고 최종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할 보증금과 월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표로 정리해 보았다. 1억짜리 집은 1,100 / 7만원, 2억 3천짜리 집은 3,400 / 23만원. 짜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만만한 수준이 된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3가지이다. 일반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세대통합 특별공급 각각 1,800명 / 100명 / 100명 이렇게 총 2,000명을 모집한다.

먼저 1,800명을 모집하는 일반공급부터 살펴보자. 서울에 주민등록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100%,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인 사람 소득은 금액으로 보면 1인 가구 402만원, 2인 가구 550만원, 3인가구 671만원이다. 서울이라는 지역제한이 있고 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등본에 같이 있는 가족들을 본다는 숨은 의미가 담긴 단어가 보인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자격일 때는 내가 가족과 등본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분리되어 있으면 나만 보니까 또 형제자매는 언제나 그랬듯 나와 관계 없다. 공공주택에서 형제자매는 남이다. 

그리고 총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이 기준이다. '총 자산, 부동산 뭐가 다르냐?' 쉽게 총자산은 통장에 있는 돈, 주식 또 이 집의 보증금 이런 걸 다 보는데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만 본다. 따라서 총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이 기준인 공고에서는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토지와 건축물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물론 100억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이 없다는 게 말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다. 금융자산은 안 본다.

 

다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으로 접수할 수 있는데 서울,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자동차 이런 자격은 일반공급과 동일하고 소득만 20% 증가했다. 특별공급은 120%도 가능하다. 

금액으로 보면 2인 가구 650만원, 3인 가구 806만원 또 신혼부부는 자녀의 유무에 따라 1, 2순위가 나누어지는데 순위가 크게 의미를 가지지는 않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세대통합 특별공급이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면 접수할 수 있는데 서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이런 자격과 자녀의 유무에 따라 1, 2순위가 나누어지는 것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조건이 비슷하다. 역시나 순위가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100% 당첨 기대해 본다. 

 

당첨자 결정방법은 배점이고 배점 5개 항목, 15점 만점이다. 나이, 부양가족 수, 서울 연속거주기간, 미성년 자녀 수, 사회취약계층이고 보면 뭐가 더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중요사항

중요한 것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특별공급 탈락자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보통 우선공급은 일반으로 전환시켜 주는데 얘는 안 된다.

 

어떤 집이 가능한지 보면 서울에 있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까지 된다. 단, 다중주택 고시원, 고시텔 안되고 근생, 전유부가 위반건축물이면 안 된다. 아무래도 장기안심주택이 돈을 빌려주는 대출 같은 유형이다 보니까 애초에 대출이 안 나오는 집은 취급을 안 한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은 85 ㎥ 이하도 가능하고 전세는 4억 9천만원 이하, 월세는 전세전환보증금까지 더해서 4억 9천만원 이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30% 한도로 최대 6천만원, 보증금 등이 1억 5천만원 이하는 50%로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전세전환보증금 계산은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원이라면 전세전환보증금은 1억 5천만원이 된다.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도 가능,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래 그때 이용하면 아주 좋다. 이건 무이자니까 아주 꿀이다.

마지막으로 커트라인은 작년까지만 해도 장기안심주택은 늘 미달이라 항상 전원합격이었는데 올해부터 커트라인이 생겼다.

그러나 커트라인은 갈수록 낮아진다. 1차 커트라인은 2점, 2차 커트라인은 1점이었다. 15점 만점에 1점, 2점이면 해볼 만 하다. 그래도 이번에는 뽑는 인원이 반으로 줄어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기안심주택은 계약기간이 1년이다. 1차, 2차 당첨자들은 내 경쟁자가 아니다. 경쟁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 당첨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이사항

아무래도 SH되는 집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나 말고 임대인에게 주는 혜택이다.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공급일정

'접수'는 12/26일부터 12/29일까지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하다. 그리고 서류는 12/26일부터 1/5일까지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발표는 3/15일. 보통 접수와 서류제출기간 사이에 서류심사대상자 발표가 있는데 장기안심주택은 다르다. 접수와 서류를 같이 내야 한다. '동시 제출' 이래서 부적격자가 많다. '인터넷신청자 전원제출' 아마 몰라서 서류를 못 내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귀찮아서 안 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서류는 잊지 말고 신청과 동시에 내야 한다. 무조건 등기우편으로 위 주소로 제출해야 한다. 일단 제출하면 보완 요청하니까 준비가 덜 되더라고 무조건 제출하자.

무슨 서류를 내야할까?

동의서(이름, 주민번호, 서명기재),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 4가지는 무조건 제출해야 하고 나머지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임신진단서는 해당자만 제출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15쪽을 참고하면 된다.

 

당첨되면 최대 10년 동안 무이자로 6천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꼭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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